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상 작은 실수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거나 회생 자체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의뢰인분들께 드리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내문에 담긴 개인회생 주의사항 11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주의사항 |
|---|---|---|
| 채권자 목록 | 한 곳이라도 빠지면 면책 불가 | 개인 간 차용, 보증 채무 꼼꼼히 확인 |
| 변제금/변제기간 | 최초 계획안이 매우 중요 | 소득, 부양가족, 월 변제금 정확 확인 |
| 금지명령 | 접수 후 약 일주일 내 발령 | 미발령 시 중지명령으로 대응 가능 |
| 변제금 준비 | 밀린 변제금 한 번에 납부 | 계좌 개설 전까지 변제금 미리 준비 |
| 절차 준수 | 변제금 납부 + 채권자 집회 참석 | 두 가지만 지키면 통과 |
| 세금/사대보험 |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 도래분만 포함 | 신청 후 발생 세금은 직접 고지 필수 |
| 통장 관리 | 빚 있는 은행 통장에 입금 금지 | 채무 없는 은행에 새 계좌 개설 |
| 자동이체 해제 | 카드, 대출 자동이체 반드시 해제 | 미해제 시 수십~수백만 원 손실 |
| 담보재산 관리 | 지킬지 정리할지 결정 | 유지 원하면 채권자와 별도 협의 |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미납 시 기각 | 채권자 많으면 송달료 고액 가능 |
| 소송구조 신청 | 대상자는 비용 감면 가능 | 수급자, 한부모 등 직접 고지 필요 |
1. 채권자 목록 - 한 곳이라도 빠지면 면책 효과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목록 누락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회생을 진행하면서 일부 채권자를 빠뜨리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 중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인가나 면책을 받아도 그 빠진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원금은 물론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따로 갚아야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채권
- 신용조회에 나오는 금융기관 채무: 대부분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한 번 더 확인 필요
- 개인 간 차용: 가장 누락되기 쉬운 항목
- 보증 채무: 타인의 보증을 선 경우 반드시 포함
- 소액 대출: 금액이 작다고 제외하면 안 됨
2. 변제금과 변제기간 - 처음 계획이 매우 중요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납부할지, 그리고 각 채권자별로 얼마씩 배분되는지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최초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요청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로 작성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소득금액: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
- 부양가족 수: 올바르게 기재되었는가?
- 추가 공제비: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 월 변제금액: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물론 이 계획안은 나중에 보정 단계에서 변제율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출하는 계획안이 애초 논의한 내용과 다르면, 나중에 유리하게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금지명령 - 90% 이상 발령되지만 확인은 필수
금지명령이란?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재신청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약 90% 이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을 못 받더라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중단합니다. 만약 추심이나 집행이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4. 변제금 준비 - 밀린 변제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야
변제금 납부 시작 시점
변제금은 통상 신청 접수 후 90일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신청했다면, 6월 1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법원에서 변제금 입금 계좌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늦게 개설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변제금을 한 번에 모아서 내야 합니다.
5. 절차 준수 - 두 가지만 지키면 통과
개시결정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변제금 제때 납부
- 채권자 집회 참석
법원 보정에 충실히 답변한 이후에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회생이 통과됩니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집회에 불참하면 개시결정이 나온 후에도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세금과 사대보험 -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까지만 포함 가능
회생에 포함 가능한 세금
신청 접수 후 개시결정 나기 전에 납부 통지서가 온 세금은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
신청 접수 이후의 사정은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새로 부과된 세금이나 사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알려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7. 통장 관리 - 빚 있는 은행 통장에 돈 넣지 마세요
기본 원칙
빚이 있는 은행에는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마세요.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에 잔액이 있거나 입금이 되면, 은행에서 직권으로 묶어버리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장 관리 방법
- 채무가 없는 은행에서 새 계좌 개설
- 급여나 수입은 채무 없는 은행 계좌로 수령
- 기존 채무은행 통장은 잔액 0원 유지
8. 자동이체 해제 - 수백만 원 손실 방지
유지해도 되는 자동이체
- 관리비
- 공과금
- 휴대폰 요금
이런 실제 사용 항목은 회생 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자동이체를 유지해도 됩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할 자동이체
- 카드 대금
- 대출 원리금
- 캐피탈 할부금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이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금은 회생 후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자동이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9. 담보재산 관리 - 지킬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결정
담보빚의 원칙
자동차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빚은 원칙적으로 회생 인가 후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담보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캐피탈이나 은행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납부하고, 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야 집이나 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재산을 정리하려면
- 채권자 목록에 담보대출 채권자를 포함
- 담보대출금은 납부하지 않음
- 경매로 재산 정리
- 경매에서 받지 못한 잔여 채무는 회생으로 해결
10. 법원 비용 -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
필수 납부 비용
- 인지대: 금액이 크지 않음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 발생
신청 시 이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송구조 신청 - 비용 감면 혜택 꼭 확인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한부모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장애인
직접 알려야 혜택 가능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해당자는 채무자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 사무실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서 비용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오늘 소개해드린 개인회생 주의사항 11가지는 사건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고 수천 건의 회생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문제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놓쳐서 손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