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면서 직장인인 경우 개인회생 가능할까? 변제율 8%로 3억 원 탕감 사례
맞벌이 없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 교육비를 위해 대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기에 세입자 퇴거로 보증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구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법인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총채무액 8억 원대 → 변제예정액 3,500만 원대 (36개월)
- 탕감액 약 3억 7,000만 원 (변제율 8.87%)
- 주요 쟁점 배우자 대출 상환 / 추가생계비 인정 / 법인 영업수익 소명
- 결과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기본 정보
| 나이/성별 | 만 43세 남성 |
| 직업 | 회사원(법인 대표자) |
| 월평균 수입 | 322만 원대 |
| 가구원 수 | 2인 → 1.5인 → 1인 가구 조정 |
채무 발생 배경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환경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배우자의 맞벌이 없이 혼자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추가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마련해야 하자,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져 2024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세 가지 핵심 보정권고와 대응 전략
사건 진행 타임라인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 소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법인 대표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대표나 사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업수익이 적자이거나 급여가 적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대출 이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청산가치 반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권리입니다
변제율이 낮다고 해서 추가생계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항목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사례의 의뢰인처럼 8억 원대 채무도 36개월 동안 3,500만 원대만 변제하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 배우자 소득 및 대출 관련 자료
- 법인 운영 시 표준재무제표와 급여 지급 증빙
- 부동산 보증금 반환 의무 등 특수 상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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