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 배우자 계좌이체 청산가치 제외로 변제율 8.87% 인가 사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있어도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어 낮은 변제율로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8.87%로 인가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청산가치 방어와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함께 살펴보세요.
수원개인회생 | 배우자 계좌이체 청산가치 제외로 변제율 8.87% 인가 사례

법인 대표이면서 직장인인 경우 개인회생 가능할까? 변제율 8%로 3억 원 탕감 사례

맞벌이 없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 교육비를 위해 대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기에 세입자 퇴거로 보증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구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법인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총채무액 8억 원대 → 변제예정액 3,500만 원대 (36개월)
  • 탕감액3억 7,000만 원 (변제율 8.87%)
  • 주요 쟁점 배우자 대출 상환 / 추가생계비 인정 / 법인 영업수익 소명
  • 결과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기본 정보

나이/성별만 43세 남성
직업회사원(법인 대표자)
월평균 수입322만 원대
가구원 수2인 → 1.5인 → 1인 가구 조정

채무 발생 배경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환경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배우자의 맞벌이 없이 혼자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추가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마련해야 하자,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져 2024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세 가지 핵심 보정권고와 대응 전략

쟁점 1.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과 배우자 대출 상환 문제

법원의 보정권고

"2024년 2월 이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편파변제로 부인권 대상입니다."

우리의 대응

배우자가 대출받아 신청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모두 발급하여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사용한 대출금이 아니라 신청인이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진행했습니다.

"신청인은 늘어나는 대출의 이자를 막아보고자 배우자의 대출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일종의 채무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개인회생을 염두하고 대출을 일으킨 것이 아닌,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게 된 점을 참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과: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청산가치 방어 성공
쟁점 2. 변제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법원의 보정권고

"추가생계비에 상응하는 만큼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가산하여 생계비로 인정한다"

우리의 주장

추가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추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기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기본원칙에 따라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추가생계비 인정, 변제기간 변동 없이 진행
쟁점 3. 법인 대표로서 영업수익 적자 상황 소명

법원의 보정권고

"법인의 영업수익이 적자이고 1년 동안 임원급여가 약 천만 원대입니다. 신청인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대응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기에 표준재무제표 상 임원급여가 약 천만 원대로 기재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꾸준히 확정된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 채권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취지도 큽니다. 현재까지 반복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결과: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

사건 진행 타임라인

2024년 5월
신청서 접수
2024년 8월
1차 보정권고 (청산가치, 생계비 등)
2024년 12월
2차 보정권고 (법인 수익 소명)
2025년 4월
개시결정
2025년 6월
채권자집회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 소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법인 대표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대표나 사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업수익이 적자이거나 급여가 적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대출 이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청산가치 반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권리입니다

변제율이 낮다고 해서 추가생계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항목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사례의 의뢰인처럼 8억 원대 채무도 36개월 동안 3,500만 원대만 변제하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 배우자 소득 및 대출 관련 자료
  • 법인 운영 시 표준재무제표와 급여 지급 증빙
  • 부동산 보증금 반환 의무 등 특수 상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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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1097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 수입을 입증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영업수익이 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으로 안정적 수입을 소명해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이체한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대출받아 신청인에게 이체한 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청산가치 반영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변제율이 8%대로 낮은데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라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변제율이 낮다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오히려 보증금 반환 의무로 인해 채무가 급증한 경우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채무 발생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례의 경우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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