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ㅣ 교수 겸 사업자 1억 2천만 원 빚 64% 변제로 해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교수 겸 사업자 1억 2천만 원 빚 64% 변제로 해결
배우자와 공동사업 운영 중 채무 급증 → 부동산 처분 → 개인회생으로 4천 3백만 원 탕감, 월 59만 원씩 57개월 변제
핵심 요약
-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원금 기준)
- ▶탕감액: 약 4천 3백만 원
- ▶변제율: 64.11% (청산가치 반영)
- ▶변제 조건: 57개월간 매월 59만 원씩 분할 상환
- ▶주요 쟁점: 부동산 처분 사용처, 개인채권자 소명, 소득 증빙
의뢰인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이중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358만 원 수준이었으며,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게 되었지만, 처분 대금으로도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주요 쟁점
1. 부동산 처분 대금 사용처 소명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분 대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 직원 급여 및 채무 변제
- ▶ 카드 대금 상환
- ▶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 4억 원 중 1억 원 충당
특히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어머니일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리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임차로 간주하여 면제재산을 주장했고, 이 중 4천 8백만 원을 제외한 5천 2백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 개인채권자 대여금 소명
보정 단계에서 개인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법원은 대여금의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확인받아 채권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3. 소득 차이 소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의 기준 소득월액과 실제 월평균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 배우자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장 소득을 1/2씩 분할 산정
- ▶ 겸임교수는 방학 시즌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 신청 직후 이직으로 인한 소득 변동
의뢰인은 이직 사유서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예상 소득을 명확히 제시했고, 만근 시 기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을 재산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경과
| 단계 | 일자 | 비고 |
|---|---|---|
| 신청서 접수 | 2024년 10월 | - |
| 금지명령 | 2024년 11월 | 채권자의 추심·소송 중지 |
| 개시결정 | 2025년 4월 | 보정 기간 포함 |
| 채권자집회 | 2025년 5월 | 변제계획안 심리 |
| 인가결정 | 2025년 5월 | 변제계획 확정 |
개시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보정과 소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든 쟁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포인트와 실무 조언
이 사례의 성공 요인
- 철저한 자금 사용처 소명: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통장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로 명확히 입증
- 면제재산 적극 주장: 어머니 명의 임차지만 실질 부담자임을 증명하여 일부 면제재산 인정
- 소득 변동 즉시 반영: 이직에 따른 소득 변화를 근로계약서로 입증하여 합리적인 변제액 산정
- 개인채권자 관계 명확화: 대여금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부동산 처분 시: 모든 거래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남기고, 사용처별로 증빙자료 확보
- ▶이중 소득자: 각 소득원별 수입 증빙을 명확히 구분하여 준비
- ▶방학 있는 교직: 연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소득으로 산정 가능함을 소명
- ▶개인채권자: 차용증, 대여 경위, 사용처, 변제 내역 등을 사전에 정리
- ▶가족 명의 재산: 실질 부담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계약서 등 확보
사업 운영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면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 상환이 막막하신가요?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일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 구조, 부동산 처분 이력, 개인채권자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
A.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소득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배우자와 공동사업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A. 네,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명의만 가족일 뿐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리금을 부담하는 경우,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본인의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방학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겸임교수나 시간강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네, 개인채권자의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용증, 대여 경위, 사용처, 변제 내역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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