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동명의 부동산 청산가치 계산법|배우자 대출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배우자 대출까지 청산가치에? 개인회생 부동산 평가의 모든 것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 명의는 공동인데 대출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수원회생법원 사례를 통해 물상보증 문제와 청산가치 계산의 핵심을 알아봅니다.
1. 핵심 요약: 꼭 알아야 할 3가지
- 공동명의 부동산도 배우자 명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원칙: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채무를 공제한 후 신청인 지분 1/2만 청산가치 반영
- 예외 인정: 부부가 함께 거주지 마련 목적이라면 기여분 주장으로 다른 계산 가능
2.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문제 상황
의뢰인 상황
- 채무자: 40대 후반 여성, 프리랜서
- 총 채무액: 약 1억 6천만원대
-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1/2씩)
- 근저당권: 배우자 명의로 은행 대출 약 4억 6천만원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채무 발생 경위
직업군인이던 배우자와 결혼 후 여러 지역 이사로 인해 경력단절이 길어졌습니다. 2022년 배우자의 진급 누락으로 전역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점차 원리금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
"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1/2 소유권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공제하여 재산목록 금액을 '0원'에서 '1억 4천6백만원대'로 정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회생법원 2025개회xxxx 보정권고
→ 이 경우 청산가치가 급증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법적 쟁점: 물상보증인이란?
물상보증인의 정의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배우자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의 계산 방식 (원칙)
| 항목 | 채무자(1/2) | 배우자(1/2) |
|---|---|---|
| 부동산 환가예상액 | 266,530,000원 | 266,530,000원 |
| 은행 근저당(배우자 채무) | - | -266,530,000원 |
| 배우자 지분 부족분 | -196,565,652원 | 0원 |
|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 - |
| 청산가치 반영액 | 19,964,348원 | 0원 |
핵심 원칙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에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채무를 공제하고 부족분은 채무자 지분에서 차감합니다.
4. 해결 방안: 기여분 주장으로 돌파
보정서 핵심 논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 공동 거주 목적: 부동산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
- 대출 용도: 중도금대출 상환 및 잔금 납부에 함께 사용
- 기여 인정: 신청인도 초기 분양계약 및 중도금 납부에 기여
- 실질적 공동 부담: 배우자 명의 대출이지만 부부가 함께 변제 중
수정된 청산가치 계산 (법원 최종 인정)
| 부동산 총 가치 | 533,060,000원 |
| 은행 근저당권 | -463,095,652원 |
|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
| 순 가치 | 19,964,348원 |
| 신청인 지분 1/2 | 9,982,174원 |
✓ 결과: 청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최종 결과 및 교훈
변제 계획
- 총 변제예정액: 약 1,760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15.61%
- 탕감 채무액: 약 9천2백만원대
절차 진행
- 신청서 접수: 2025년 2월
- 금지명령: 접수 5일 후
- 개시결정: 2025년 6월 (보정 후 약 3개월)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 인가결정: 2025년 9월
핵심 교훈
- 공동명의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배우자라도 물상보증 문제 발생 가능
-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극적인 소명으로 대응하면 다른 결과 가능
-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이라는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 초기 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6. 체크리스트: 같은 상황이라면 준비할 것들
부동산 관련
-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내역 포함)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중도금·잔금 납부 증빙 (본인 계좌 이체 내역)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 전입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대출 관련
- 대출 계약서 및 대출 사용 내역
- 부부 공동 명의 대출 또는 연대보증 여부 확인
- 대출금 실제 사용처 증빙 (계좌 거래내역)
기여분 입증
- 초기 계약금·중도금 납부 시 본인 계좌 사용 증빙
- 부부 공동 거주 사실 (전입신고 내역)
- 생활비·관리비 등 공동 부담 내역
7. 다음 단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순간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고, 근저당권 채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 관련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담 문의
☎ 1577-1097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 목적으로 마련한 집이고, 신청인도 초기 계약이나 중도금 납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A. 보정 요구를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다른 계산 방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필요시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A.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인도)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A.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지를 마련한 목적, 신청인의 실질적 기여 내역,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사이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영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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