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비용 총정리 (2026년 최신) -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제 비용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파산관재인 10년 경력의 도산전문변호사가 2026년 기준 파산신청비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 내용 |
|---|---|
| 총비용 범위 | 300만~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
| 비용 구성 | 부채증명서, 경유증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수임료 |
| 기준연도 | 2026년 최신 |
파산신청비용,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개인파산 신청에 드는 총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포함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채권자 수나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봤는데요. 비용 구조를 정확히 모르시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거나, 반대로 너무 저렴한 비용에 혹해서 부실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비용 구성 항목 5가지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2026년 기준) | 비고 |
|---|---|---|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당 15,000~20,000원 | 채권자 10명 기준 약 15~20만 원 |
| 경유증표 비용 | 5,000원 | 서울 기준, 지역별 상이 |
| 인지대 | 18,800원 | 파산+면책 신청 합산 |
| 송달료 | 채권자 10명 기준 약 49만 원 | 잔액 환급 가능 |
| 예납금 | 40만~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240만~400만 원 이상 | 사건 난이도별 상이 |
이제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항목 | 내용 |
|---|---|
| 비용 | 채권자 1명당 15,000~20,000원 |
| 채권자 10명 기준 | 약 15만~20만 원 |
부채증명서는 말 그대로 내 빚이 얼마인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각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한두 곳이라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권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발급받다가 채권자를 누락하면 면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경유증표 비용
| 항목 | 내용 |
|---|---|
| 서울 기준 | 5,000원 |
| 비고 | 지역별 상이 |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경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정식 절차를 거쳐 사건을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3. 인지대 (법원 신청 수수료)
| 항목 | 금액 |
|---|---|
| 파산신청 + 면책신청 합산 | 18,800원 |
| 전자소송 할인 | 10% 적용됨 |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개인파산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전자소송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송달료
| 항목 | 내용 |
|---|---|
| 등기 1회 송달료 | 5,500원 |
| 계산 공식 |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
| 채권자 10명 기준 | 약 495,000원 |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 기본 20회분: 5,500원 × 20 = 110,000원
- 채권자 10명 × 7회분: 5,500원 × 70 = 385,000원
- 총 송달료: 495,0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넉넉하게 받는 금액이라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송달료 환급 계좌를 항상 의뢰인 명의로 등록해서, 사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 구분 | 금액 |
|---|---|
| 최소 금액 | 40만 원 |
| 일반적인 범위 | 40만~100만 원 |
| 최대 금액 | 500만 원 |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비용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예납금은 신청 시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나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변호사 수임료
| 사건 난이도 | 수임료 범위 (부가세 포함) |
|---|---|
| 하 (단순 사건) | 240만~280만 원 |
| 중 (일반 사건) | 320만~360만 원 |
| 상 (복잡한 사건) | 400만 원 이상 |
변호사 수임료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 법률 서비스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전체 사건의 90% 이상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파산신청비용,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비용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
일부 사무실에서는 처음에 저렴한 비용을 제시해 놓고, 진행 중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저렴한 비용의 함정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서류 작성이 부실하거나, 사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은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6년 기준 파산신청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 비용 항목 | 금액 |
|---|---|
| 부채증명서 | 채권자당 1.5~2만 원 |
| 경유증표 | 약 5천 원 |
| 인지대 | 18,800원 |
| 송달료 | 채권자당 약 5만 원 (잔액 환급 가능) |
| 예납금 | 40만~10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240만~400만 원 이상 |
📞 상담문의
1577-1097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평일 09:00~18:00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