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비용 완벽 정리 – 예납금 완화 기준과 총비용 가이드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파산에 드는 총비용은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예납금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유통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 전반에서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비용의 모든 항목을 상세히 정리하고, 완화된 예납금 기준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 구분 | 핵심 내용 |
|---|---|
| 비용 구성 |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
| 핵심 비용 | 법원 예납금 + 변호사 수임료 |
| 총비용 범위 | 1,500만~2,500만 원 |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범위 | 비고 |
|---|---|---|
| 인지대 | 1,000원 (전자소송 900원) | 고정 비용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비례 | 변동 비용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건당 약 15,000원 | 변동 비용 |
| 법원 예납금 | 500만~2,000만 원 이상 |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 |
| 변호사 수임료 | 700만~1,200만 원 |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 |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 수가 아주 많지 않다면 대략 100만 원 내외로 해결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파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 기본 비용의 이해
| 항목 | 금액/계산법 |
|---|---|
| 인지대 | 1,000원 (전자소송 900원) |
| 송달료 공식 | (기본 40회 + 채권자 수 × 3) × 5,200원 |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법인파산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되어 실제로는 9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법원에서 파산 진행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통지할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기본 40회 + 채권자 수 × 3) × 5,200원
쉽게 말해, 채권자가 30명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40회분에 채권자 수 30명에 3을 곱한 90회를 더하면 총 130회분이 됩니다. 여기에 1회당 등기비용 5,200원을 곱하면 676,000원이 송달료가 되는 겁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항목 | 비용 |
|---|---|
| 대행업체 이용 시 | 건당 약 15,000원 |
| 채권자 30명 기준 | 약 45만 원 |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통은 대행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약 1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30명인 회사라면 부채증명서 비용은 대략 45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원 예납금 – 법인파산비용의 핵심
| 구분 | 핵심 내용 |
|---|---|
| 예납금 용도 |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 |
| 결정 기준 | 총 부채 규모 |
| 완화 적용 지역 | 서울, 수원, 부산 |
예납금은 법인파산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예납금으로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예납금 기준표
예납금은 법인의 총 부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전국 법원 실무 준칙상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총 부채 규모 | 예납금 |
|---|---|
| 5억 원 미만 | 500만 원 |
| 5억~10억 원 미만 | 700만 원 |
| 10억~3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억~5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 50억~100억 원 미만 | 1,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 2,000만 원 이상 |
실무에서 보면 약 80~90%는 이 기준표대로 예납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총 부채액이 각 단계별 경계선 근처에 있을 때는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가감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보니, 총 부채가 43억 원이라서 기준표상 1,2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1,500만 원이 나온 경우도 있고, 반대로 총 부채 109억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예납금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납금 대폭 완화 – 서울·수원·부산 적용 중
| 지역 | 완화 수준 | 절감 효과 |
|---|---|---|
| 서울·수원 | 100억 미만 →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절감 |
| 부산 | 10억 미만 → 500만 원 | 일부 완화 |
서울회생법원 새 기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예납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실무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수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총 부채 규모 | 새 예납금 (서울·수원)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부산회생법원 기준
부산회생법원도 예납금을 낮추긴 했지만 서울·수원만큼은 아닙니다.
| 총 부채 규모 | 예납금 (부산) |
|---|---|
| 1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5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10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관할 선택으로 예납금 줄이는 방법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유리한 관할 |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 |
| 관할 확장 |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서울, 수원, 또는 부산 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예납금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법인파산 관할의 이해
원칙적으로 회사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차 관할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관할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법원뿐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관할 정리
| 회사 소재지 | 신청 가능한 회생법원 |
|---|---|
| 서울, 강원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관할 제외) | 서울회생법원 |
|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 | 수원회생법원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회생법원 |
쉽게 말해, 경기도 고양시나 의정부에 회사가 있다면 1차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이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울산이나 경남 소재 회사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면 완화된 예납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임료 범위 | 700만~1,200만 원 |
| 결정 기준 | 사건 난이도에 비례 |
변호사 수임료는 예납금 기준과 거의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납금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듯, 수임료도 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파산 사건은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서 수임료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파산 총비용 요약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범위 |
|---|---|
| 인지 + 송달료 + 부채증명서 | 약 100만 원 내외 |
| 법원 예납금 | 500만~2,00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700만~1,200만 원 |
| 총비용 | 1,500만~2,500만 원 |
예납금 납부 시점, 법원마다 다릅니다
| 법원 | 예납금 납부 시점 |
|---|---|
| 서울, 수원 | 신청 다음 날 결정문 → 3일 내 납부 |
| 대구, 창원 등 지방 | 심문 기일 후 별도 명령 |
예납금 납부 시점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원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예납금 납부 결정문이 나옵니다. 결정문에는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구나 창원 같은 지방법원에서는 신청 즉시 예납 명령이 나오지 않고, 판사님이 별도로 심문 기일을 열어 대표자 면담을 한 후에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인파산, 언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결정 시기 | 권장 사항 |
|---|---|
| ❌ 너무 늦은 시기 | 회사 자금이 한 푼도 없을 때 |
| ✅ 적절한 시기 | 잔고가 남아있거나 대금이 들어올 때 |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저는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회사 자금이 한 푼도 없을 때 법인파산을 알아보려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잔고가 남아 있거나 거래처 대금이 들어올 때 그 돈으로 진행하세요.
남은 돈으로 대출이자 몇 번 더 내봐야 회사나 대표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에서 직원들 체불임금과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대표와 근로자 모두에게 훨씬 낫습니다.
마무리
회사가 너무 어렵다면 꼭 법인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납금 완화로 서울·수원 관할에서는 부채 100억 원 미만 회사의 예납금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파산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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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파산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총비용은 1,500만~2,500만 원 정도이며, 서울·수원 관할에서는 예납금 완화로 1,300만~1,8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예납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납금은 법인의 총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수원은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부산은 10억 원 미만 500만 원입니다.
Q3.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본점 소재지 법원 외에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완화된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을 활용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가 기각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예납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5. 법인파산은 언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 잔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거래처 대금이 들어올 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을수록 비용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