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된 부동산, 청산가치 제외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성공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례는 실제로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실소유 관계를 입증해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핵심 요약
- 총 채무액: 약 1억9천만 원
- 쟁점: 명의상 부동산의 실소유자 문제 및 청산가치 과대 산정
- 법무법인의 전략: 실소유자 입증 및 보정권고 대응
- 결과: 청산가치에서 해당 부동산 제외, 개인회생 인가결정
- 관할: 대전지방법원
2. 명의대여로 인한 청산가치 과대 산정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월평균 4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전액 의뢰인의 재산으로 판단해 청산가치가 약 6,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변제계획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계산되어 절차 기각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명의대여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 ‘실제 재산 귀속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청산가치 방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① 금전흐름 입증으로 실소유자 증명
법무법인은 가족 계좌 간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내역을 확보해 매매대금이 전부 가족에게 귀속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② 부인권 적용 방어
부동산 처분 시점과 자금 사용처를 근거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에 따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 보정권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법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거래증빙, 제3자 확인서,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 시에도 “실질 귀속이 가족에게 있음”을 구두로 보강하여 설득했습니다.
4. 인가결정까지 이어진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빙과 진술을 토대로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소유자는 가족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고,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었습니다.
보정 과정의 충실한 대응이 회생 인가의 핵심이었으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관계에 맞춘 증거 구성으로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 실소유 입증으로 인가 가능성을 높이세요
명의대여, 가족 간 거래, 재산 귀속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산정과 보정 대응은 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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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입증하면 해당 부동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으면 인가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는 절차 보완을 위한 안내일 뿐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 처분이 부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시점과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부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당한 거래임을 소명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4. 청산가치가 높게 계산되면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의 귀속이 다르다면 청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서초동, 영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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